수업료 등
입학금 납부 방법에 대해서
수업료 납부 방법에 대해서
수업료 자동이체일 등에 대해서
문의처:
재무부 자금관리과 출납관리계 Tel. 022-217-4896(직통)
교육•학생지원부 학무과 학무기획계 Tel. 022-795-3819(직통)
※수업료 등의 면제제도에 대해서는 이쪽 을 참고해 주십시오.
입학금 및 수업료등의 금액에 대해서
동북대학의 2009년도 입학금, 수업료 및 검정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입학시 및 재학중에 학생납부금액이 개정되었을 경우, 개정시부터 새로운 납부금액이 적용됩니다.
1)정규학생과 관련된 수업료 등
| 구분 | 수업료(연액) | 수업료(반학기) | 입학금 | 검정료 |
|---|---|---|---|---|
| 학부생 | 535,800 | 267,900 | 282,000 | 입학17,000 |
| 재입학, 전입학 및 편입학 30,000 |
||||
| 대학원생 (공공정책대학원 포함) |
535,800 | 267,900 | 282,000 | 30,000 |
| 법과대학원생 | 804,000 | 402,000 | 282,000 | 30,000 |
| 회계전문직 대학원생 | 589,300 | 294,650 | 282,000 | 30,000 |
| 치과기공사생 | 166,800 | 83,400 | 70,000 | 9,600 |
2) 비정규학생과 관련된 수업료 등
| 구분 | 수업료 | 입학금 | 검정료 |
|---|---|---|---|
| 연구생 | (월액)29,700 | 84,600 | 9,800 |
| 특별연구생 | (월액)29,700 | - | - |
| 과목이수생 | (1단위)14,800 | 28,200 | 9,800 |
| 특별청강생 | (1단위)14,800 | - | - |
입학금 납부 방법에 대해서
학부생의 입학금은 금융기관에의 입금을 통해 납부해 주십시오.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 수험시 수험자에게 배부된 「입학수속안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원생, 치과기공사학교 학생 및 비정규 학생의 입학금은 각 연구과 등의 지시에 따라 우편환 또는 현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입학금 입금에 대하여 (학부생 입학금)
2007년 1월 4일부터 본인확인수속에 관한 법령 개정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10만엔 이상의 현금을 송금할 경우, 본인확인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본 대학의 입학금(282,000엔)을 송금하실 때에는, 소정의 납부용지(본 대학 수험시 배부되는 「입학수속안내」에 봉입)와 함께 송금하시는 분의
본인확인서류(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여권 등)를 준비한 후, 금융기관 창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보호자분 등이 송금 명의인(입학자 본인)을 대신하여 송금 수속을 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송금 목적(입학금이라는 것)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송금을 의뢰할 금융기관에 문의해 주십시오.
(금융청 홈페이지 참조http://www.fsa.go.jp/policy/honninkakunin/)
수업료 납부 방법에 대해서
수업료는 입학시에 신고한 지정은행(시치쥬시치 은행 또는 미즈호 은행 각 본지점)의 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납부하게 됩니다.
수업료가 계좌로부터 정상적으로 이체되면 「토우호쿠다이가쿠가쿠히」라고 기재됩니다.
(영수증이 필요한 경우는 별도로 학부 1, 2 학년은 카와우치키타 캠퍼스 관리동 2층 ⑨번 창구, 그 외의 학생은 각 학부•연구과의 회계담당창구로 신청해 주십시오.)

수업료 자동이체일 등에 대해서
2009년도의 자동이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동이체일 전날까지 예금계좌에 미리 입금하여 잔고가 부족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또한, 연구생의 수업료는 입학한 달부터 3개월 단위로 납부하게 되며, 각 첫달에 선납하여야 합니다.。
수업료 자동이체에 관한 유의점
2009년도 수업료 자동이체일
(1)학부생, 대학원생, 치과기공사학교 학생
| 구분 | 전 기 분 | 후 기 분 |
|---|---|---|
| 재학생 |
4월24일(금)
|
10월27일(화)
|
| 4월 또는 10월부터 새로운 학적 번호를 얻는 사람 (입학, 진학, 전입학, 편입학, 재입학생 등) (초년도 첫회분에 한정한다) |
5월26일(화)
|
11월25일(수)
|
(2)과목이수생•특별청강생
| 구 분 | 전 기 분 | 후 기 분 |
|---|---|---|
| 계속자 |
4월 24일(금)
|
10월 27일(화)
|
| 4월 입학자 |
회계담당창구에서 납부
|
10월 27일(화)
|
| 10월 입학자 |
회계담당창구에서 납부
|
(3)연구생
| 구 분 | 제1회 | 제2회 | 제3회 | 제4회 |
|---|---|---|---|---|
| 계속자 | 4월24일(금) |
7월28일(화)
|
10월27일(화)
|
1월26일(화)
|
| 4월 입학자 | 회계담당창구에서 납부 |
7월28일(화)
|
10월27일(화)
|
1월26일(화)
|
| 5월 입학자 |
8월26일(수)
|
11월25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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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3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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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입학자 |
9월25일(금)
|
12월22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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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6일(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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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입학자 |
10월27일(화)
|
1월26일(화)
|
||
| 8월 입학자 |
11월25일(수)
|
2월23일(화)
|
||
| 9월 입학자 |
12월22일(화)
|
3월26일(금)
|
||
| 10월 입학자 |
1월26일(화)
|
|
||
| 11월 입학자 |
2월23일(화)
|
|||
| 12월 입학자 |
3월26일(금)
|
|||
| 1월 입학자 | ||||
| 2월 입학자 | ||||
| 3월 입학자 |
| 사항 | 학부생, 대학원생, 치과기공사학교 학생 | 과목이수생, 특별청강생, 연구생 |
|---|---|---|
| 초년도 첫회분 수업료의 특례 | 4월 또는 10월부터 새로운 학적 번호를 얻는 사람(입학, 진학, 전입학, 편입학, 재입학생 등)의 초년도 첫회분 수업료에 한하여, 데이터 등록 시스템상 자동이체일이 다르오니 유의해 주십시오. | 신규로 입학한 과목이수생 등의 초년도 첫회분 수업료는 자동이체되지 않으므로, 입학하는 소속부문의 회계담당창구에 입학금과 함께 납부해 주십시오. |
| 자동이체를 할 수 없었을 경우 | 다음 달 25일 전후(각 은행 최종영업일의 3 영업일 전날)에 다시 자동이체됩니다. | 다음 달 이후부터는 자동이체되지 않으므로, 바로 소속부문의 회계담당창구에서 납부해 주십시오. |
| 미납의 경우 | 보호자에게 독촉연락을 하게 됩니다. 재삼 독촉하여도 미납된 경우에는 전기 9월 30일부, 후기 3월 31일부로 제적처리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적처리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